상담사례 FAQ
채권자 우선매수신청권이 있는가?
| 등록일 : 2008-05-26 |
|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에서 제가 최고가 매수신청자였으나 압류채권자 ***이 매수신청금75.000.000 매수신청이있다고 낙찰자에서 밀렸습니다. 제가알기론 공유자 매수신청권만 있지 채권자 매수신청권이 있지않는걸로 알고있고 채권자도 저와 같이 입찰표에 7500만원을 적어서 넣어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제가 낙찰자로 발표후에 그사람을 불러서 쓰게하면 안되는 아닌지요? 공유자만이 아니고 채권자 우선매수신청권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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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우선매수 신청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원에따라서 이런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채권자가 7500만원에 매수신고를 미리 했는데 이는 우선매수신고와는 다른것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는 낙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되지만 이경우는 미리 7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신청한것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것입니다. 회원님이 7500만원은 적지않았을겁니다. 회원님이 7500이상 적으셨다면 회원님에게 낙찰되었을겁니다. 그러나 물건 정황상 7500이상 적기는 힘들었을겁니다.결과적으로 보면 물건매각명세서에 매수신청했다고 표기되어 있는거로 봐서 인천법원은 이를 받아주는것 같습니다.아쉽지만 좋은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