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에서 임차인 권리분석에 관하여?
| 등록일 : 2008-05-26 |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매에 관한 임차인 권리분석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세대열람을 해보니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빨리 선순위로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전화 문의 해보니 배분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파악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는지요? 2. 공매도 경매처럼 배당요구종기일이 있는지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고 제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철회 해버리면 제가 인수를 해야 되는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공매에서도 어떤 보완이 있을 것 같은데 미천한 지식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 항상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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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분요구를 했다면 담당자가 왜 "임대차정보"란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군요? 공매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보시고 확정일자여부도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2.법적으로 정해진 배분종기일이 없으며, 실무상 배분기일 약1주일내외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됩니다. 배분기일은 보통 잔금일로부터 1개월내외입니다. 3.경매는 법개정으로, 배당요구후 철회하면 배당도 못받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4.공매에서는 철회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배분도 못받고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에 불측의 손해로인하여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되어 낙찰자가 명도소송으로 임차인이 패소한 후 이런 사례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