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의 경우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26 |
| 안녕하세요 법원경매의 경우에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데 '공매'의 경우에는 1. 당연배당인가요~ 아니면 배당요구해야 배당을 받는지요~ 2.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다면 공매의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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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가능합니다 . 2.본건과 같이 임대차정보란에 표시됩니다.(본건은 배분요구한것임) 3.공매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은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만약, 세금의 법정기일(발생일)이 임차인 전입일보다 빠르다면(압류일자와는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배분됩니다.극한, 경우에 선순위 세금이 많아 임차인이 배분을 전혀 못받고,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남아 낙찰자가 인수하여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이건과 같이 선선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세금의 법정기일, 체납금액등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정보를 알아내어 응찰하여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