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등록일 : 2008-05-26 |
| 안녕하세요?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임차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문은 잠겨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짐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해야 할까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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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무법인등에 의뢰시는 상당금액(100~300만원)요구하지만, 본인이 직접하면 송달료와인지대를 합하여 10만원내외입니다. 대법원 홈피로 들어가면 명도소장 작성예시가 있으며, 소송가액산정은 법무사나 법원소장접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할수 있으며, 한번 시도해보면 다음부턴 쉬울 것입니다. 2. 낙찰 후 잔금납부후 까지도 연락이 안되면 문을 열고 상황을 봐서 (이사후 쓰레기만 있다면 그냥인수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살림살이가 현저히 존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후환이 없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