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시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수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등록일 : 2008-05-24 |
| 이 물건의 경락 시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수신고를 했다는데 경락이 안된다는 말인지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 3년동안 인도가 안된다면 경락을 받아도 활용을 할수 없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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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아래 두 개의 법을 읽어보세요 ----------------------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1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 2.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임차인은 이 권리를 주택공사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입찰했을 경우 주공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3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낙찰받으면 임차인은 3년간 계속 임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와 임차인은 주변 시세대로 임대차계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