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난달 경매에서 낙찰된것인데 새롭게 등록 된 이유는?
| 등록일 : 2003-04-12 |
| 위 사건은 지난달 경매에서 낙찰 된 것인데 새롭게 등록 되는군요. 일부를 변제 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네요. 저도 지난달 이 사건에 응찰 했거던요. 돈을 갚았다면 왜 취하가 안되었으며, 물건이 3건이었는데 2건으로 줄일 수 있는 이유는요?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당초 시지동 23*,462-**,462-**번지가 감정가 766,180,000원으로 입찰되었으나, 이 중 2**번지가 근저당권자의 이전으로 (하나로금융→최**) 당초 경매신청자의 원인(근저당)이 없으므로 이부분(23*번지)은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3.14일 최고가로 입찰한것은 매각불허가 되었으며, 이 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만 2003.4.15일 최저매각금액을 다시 정하여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