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절차는?
| 등록일 : 2008-05-22 |
| 안녕하세요 이번 물건 낙찰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일 17일에 허부결정이 나고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서는 법원 경매계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또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자를 만나서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허부결정이 나고 합의를 할 지 어느 방법이 인도받는데 효과적일지요? 이사비조로 얼마정도로 합의하여야 할까요?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좀 알수 있을까요? 아직 많은 경험이 없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한것 같네요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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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령은 대금납부후에야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혹은 법원 비치양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허부결정 나면 한 번 찾아가서 뵙고, 나중에 다시 찾아뵙는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잔금납부하고 명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신청서 접수후, 약 20일 이내에 결정이 나고요 결정 후 송달증명 받아서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강제집행 나가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