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있어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22 |
| 수고 하십니다 이 물건은 옆 건물에서 주택의 옥상에다 주방을 넣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나중에 낙찰하고 난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옆건물하고는 소유자가 같은 물건이랍니다 두개다 경매가 진행중이고 옆건물이 진행이 한달 빠르답니다 부탁드립니다 | |
| 법정지상권의 유무는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정지상권이 없어 보이는데,만일,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지료청구를 해야 하겠지요 지료청구를 통해 매각제외 부동산의소유자를 압박하고, 적정한 금액에 인수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