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의 신고금액 표시 없이 그냥 유치권 신고 이런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5-22 |
| 유치권의 신고금액 표시 없이 그냥 유치권 신고 이런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옥션원에서는 조사를 안하시는지 만일 임차인이 10년 15년전에 시설을 하였다면 유치권 소송에서 경과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려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관련자들이 얘기를 잘 안해 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하나라도 더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필요비 유익비가 유치권으로 인정되는데, 필요비 유익비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는 역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주변 인물을 통해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령 부동산 중개업자나 수퍼주인, 옆집 사람에게 공사한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도 있고, 몰래 훔쳐볼 수 도있고, 어찌되었든 경매는 나름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응찰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건은 또 나오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