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가 300평이 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기가 어려운가?
| 등록일 : 2008-05-22 |
| 농지가 300평이 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농업계획서라는 것만 작성해서 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주나요?? 주말에만 가서 농사를 짓고 할껀데요... 혹시 부재지주라고해서 세금을 엄청무나요?? 아님 농지를 임대하면 되나요???? | |
| 아닙니다, 300평이 넘더라도 농취증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취증과 관련해서는 법원 근처 법무사에게 가서 의뢰하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오히려, 사전에 해당 농지의 현장을 반드시 둘러보시고, 현재 농지(전, 답)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재지주의 경우, 양도세라든가 혹은 처분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는 가능하나, 영농법인에게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