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권리신고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22 |
|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론적인 질문드립니다. 권리신고가 없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임차인 본인이 낙찰받으려고 일부러 권리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를 타인이 낙찰받아서 가보니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계약서를 보여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즉 인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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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인수 해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금액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조건은 점유, 전입신고(사업자등록), 계약서 등이 존재할때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보증금을 현찰로 주고 받았다는 것은 인정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통장 계좌 대 계좌간의 거래내역, 또는 입출금 내역만이 증거로 받아 줍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