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건축중인 건물을 경락 받은 후 조합에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22 |
| 본 물건과 관계없는 재건축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꾸벅.. 다름이 아니오라 재건축 중인 빌라에 대하여 경락을 받고자 하는데 경락 후 조합에 바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감정가는 1억6천이고 조합감정가는1억3천일경우 조정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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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하여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2.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 수를 합하여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히 수도권(도농복합도시와 군의 읍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 지역(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수를 합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50% 또는 60%의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3. 중과세대상 주택이 아니 주택을 양도할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2년 이상이면 9%-3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따라서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 및 필요경비(자본적지출)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 고율과세적요대상은 적용배제함)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