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있다는데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 등록일 : 2008-05-22 |
| 권리분석부탁드립니다. 토지별도등기있다는데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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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대지권의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빌라를 신축하여 원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바뀌었는데 근저당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등기부 대지권란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표기합니다. 이 후 빌라가 경매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가에서 대지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고 낙찰된 빌라의 <토지별도등기있음>은 해제해주는데, 그 표시를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포기>라고 표시합니다. 2. 말소되는 토지별도등기 a.법원은 토지 위의 권리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게하고, 낙찰되면 배당하고 해당되는 권리를 말소시킨다. b.토지 위에 실제는 아무런 권리가 남아있지 않고 정리만 안된 때도 있다(실권). c.토지 위의 권리자가 같은 내용의 채권으로 건물에도 권리를 설정한 경우가 많이 있다. d.토지별도등기를 인수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없으면 대체로 문제가 없다. **단, 토지의 권리에 배당이 나가므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배당에 유의해야 한다. e.배당-감정평가서에 대지권과 건물의 가격을 분리해 감정하고, 낙찰 금액을 대지권과 건물의 감정가 비율로 배분하여 대지권에 해당하는 배분액을 토지의 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한다. f.말소-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에 별도등기라는 취지의 등기가 있으면 촉탁으로 말소된다. 3.이 사건의 토지별도등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비 업종제한 상권 환경 짐.. 등을 파악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