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분할의소에서 승소 후 잡힌 근저당을 인수 하는가?
| 등록일 : 2008-05-22 |
| 아파트 1/2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지분권자와 협의가 안돼 공유물분할의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장 도달 1개월후에 지분권자가 본인의 지분권에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아파트 시가 1억6000) 결과적으로 저희가 승소했고 경매로 처분하여 현금분할 및 차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허나 제가 알기론 공유물분할은 형식적경매로 인수주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설정한 1억의 최고액은 추후 낙찰자에게 인수되므로 저희의 물건은 통상적인 1회 유찰이 아닌 수회 유찰을 통해 최고액 1억만큼 낮게 낙찰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인수주의는 맞는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저당이 인수되는지 말소되는지와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비용, 임차료등을 배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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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공유물분할경매가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경매가 진행되면 님의 우려하는 내용을 판사에게 소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세요~ 소송비용 임차료 등은 상대방의 배당금을 가압류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