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합의가 불가능 할 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22 |
| 본 건은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 1번 울산수협 2006년7월04일 3,900만 그 이후 후순위 근저당 및 압류가 되여있고 2개세대의 전입세대 현제 5월21일 현제 배분신청을 하지않았고 전입일은 06년7월5일 06년8월17일로 2개 전입세대가 각각 되여있습니다 매각 후 일주일 후에 배분일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배분신청을 안하면 매수자는 이사비로 명도합의 불가능할시 명도소송으로 점유해야 할 준비를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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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분요구는 낙찰받은후에 만나서 배분요구서을 제출하도록 적극유도하세요,설령, 임대차계약이 없어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유도할수도 있는것입니다. 잘설득하세요, 반드시 소액(3천만원이내)으로 하여야하며, 1,200만원이 배분이되면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배분받을수 있으니 한마디로 콧노래부르며 명도할수 있지요 2.물론, 명도소송 대상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이 송달된후 30일이면 확정되며 ,바로 판결선고일이 결정되고, 판결선고후 강제집행까지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송달 받으면 이사비조로 합의하고 이사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인도명령보다 어렵지 않으니 시도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