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이 설정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22 |
| 근년에 보기드문 오월의 맑은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안녕하신지요? 1.본 경매 사건의 경우 지상권이 2005.12.03부로 30년 기간이 만료 되었고, 그 대상인 목조슬레트 건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류상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데 인수될 시 어떤 불이익 있고,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주변을 탐문한 결과 작년(2007년)중반경에 현 소유자겸 채무자가 본건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인 근저당이 2005.08.03이므로 경매후 새로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건물소유자가 워낙 막무가네인 사람이라서 지료협의가 안된다면 건물철거 소송을 해야 합니까. 3.가치있는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도 인수해야겠는데 협의가 잘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좀 상세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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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키면 됩니다. 지상권의 대상은 3-13번지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고, 목조건물은 3-20번지입니다. 2.철거소송 할 생각으로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그 전에 타협이 되겠지요. 3.협의해서 인수하겠다고 하면 타협이 어렵습니다. 협상은 형식적으로 하시고 철거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래야 내게 유리한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게 호흡하고, 협상의 기술도 익히시길..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