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 후 입주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3-04-13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만약 낙찰이 되서 등기상에는 기재가 되지않았지만 예를들어 주인이 방 세칸 중 1칸만을 몇 백에 임대를 주어 주인은 집을 비워 주려하는데 세입자가 주인에게 준 임대금액을 내어 주지않는다면 집을 비킬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합니까. 조금 드문 현상이겠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 경매개시 후 입주자는 보증금액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무권리자로서,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 너무 건물인도에 비중을 많이두게 되면, 낙찰이 힘들어 지오니, 쉽게 생각 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다한 걱정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낙찰 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