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가구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는가?
| 등록일 : 2008-05-20 |
| 안녕하세요~ 다가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가구를 만약에 7억9000에 매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나오는지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5년동안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아님 고가주택에 해당되어서 6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부동산마다 말이 틀려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1세대가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주택이 6억원 이상인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가격 - 6억원) 양도가액 - 취득가격 - 필요경비=양도차익× ---------------------- 양도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