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신축 시 문제는 없는가?
| 등록일 : 2008-05-20 |
| 수고하십니다 1.주택지으면 문제가없나요 서울거주합니다 2주택이되는지궁금하구요 세금은어떻게되는지요 2.이동네에 어머님이사시는데 어머님앞으로입찰해서 집을짓는게 나을까요 3.낙찰후 2-3년보유후 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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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신축 가능여부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부유주택수의 계산은 전국에 소재한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1세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고율과세 적용대상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수도권(도농복합도시와 군의 읍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 지역(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다. 4.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고 난 후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당시 1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