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묘지 이장시 든 비용은 양도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5-20 |
| 상기 물건을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임야인 상태로 경락 받은 후 현 상태로는 전 으로 사용할수 없어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현재는 전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또한 묘지 주인에게 묘지 이장비용을 지급하고 묘지를 전부 이장 하였습니다. 본 물건 양도시 포크레인 사용료와 묘지 이장비용을 양도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 |
|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로 열거된 항목을 공제합니다.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농지전용에 소요된 화약대금, 유류대금, 발전기사용료, 중기사용료,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