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 매매사업자(법인)에 대하여?
| 등록일 : 2008-05-20 |
| 교수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사업자(법인) 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1).법인으로 설립시 설립요건(사업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설립금.설립인원등 등..) 2).법인으로 했을때의 장.단점 3).주택의 보유수 및 보유년도 4).기타(제가 몰라서 질문을 못드리는 것들..) 법인매매사업자에 관해서 완벽하게 알고 싶습니다 2.2007.10.23일 인천의 전용면적7.1평짜리 빌라를2.500만원에 구입하여 등기후 1)2008.2. 5일 "갑"에게 2.550만원에 매매하였는데 2)그후 다시 "갑"으로부터 매도했던 물건을 매수해도 되는지요 3. 부동산매매사업자(개인)는 다수의 주택을(3주택,4주택 등등)갖고있으면서도 1년안에만 최대2주택 까지의 보유수만 유지하면 되는지요 모든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하찮은 질문이 너무 많은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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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사업자 1)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의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법인명의의 사업장이나, 임대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법인명의의 사업장은 법인명의의 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법인설립은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최소설립인원(주주)는 3인 또는 4인이상이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은 법인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을 기업외부로 유출할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기업은 기업자금과 개인자금의 구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관리상 유리합니다. 4)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30%)합니다. 2. 양도가능여부 세법상에 양도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상담을 추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1세대2주택이상장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