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남의 집에 임의로 내부시설 한 것이 유치권신고 사유에 해당하는가?
| 등록일 : 2008-05-20 |
| 본 건의 유치권 내용은 등재가 불가능하겠지만 신고된 유치권 금액을 등재가 가능하리라 보는데 불가한지요?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남의 집에 임의로 내부시설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유치권으로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신고된 유치권내용이라든지 금액등의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유치권성립여부를 단정지을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질문하신 내용중의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남의 집에 임의로 내부시설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유치권으로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위 상황에 따른 유치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자면 조금 더 많은 사실관계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소유주(임대인) 허락하에 공사를 했는지와, 공사를 했다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연유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소요된 공사금액에 대한 부담은 세입자와 소유자(임대인)이 어떻게 부담하기로 하였는지등에 관한 사실관계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내용만에 대한 근접한 답변을 드리자면 최근의 유치권관련 판례등에 따르면 세입자등이 자신들의 영업적목적이나 기호적인 취향등을 위한 실내변경,인테리어작업 등에 관한 비용지출은 유치권권리주장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