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 등록일 : 2008-05-19 |
|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 후 낙찰받으면 7일 후 법원 매각결정후 15일 후 확정되면 법원에 잔금납부전에 금융권에 대출신청시 낙찰자의 1. 인감1통 2. 입찰보증금 보관영수증 3.주민등록등본 1통 4. 기타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해서 신청하면 은행권에서 자동으로 법무사에 이첩 법원에 납부완료후 소유자의 경우 1개월 임차인의 경우 2개월전후 명도합의후 배당완료시점을 이후 바로 점유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데 공매와 차이나는 점이 각과정에 따라 다른점이 어떻게 다른지요? 경매는 오랜경험이 있는데 공매는 처움이므로 명료한 확실한 과정별로 부탁드립니다 * 본건은 소유자 점유 이므로 잔금납부후 명도합의 요구후 불가하면 법원에 명도소송신청후 소유자가 전달받은후 명도합의 요구시에는 별다른 애로없이 명도가 수월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예상할수 없는 특이한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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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와는 달리 공매에서는 낙찰이 되면 그 익일 매각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서는 법원경매의 허가와 잔금통보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서류이며 매각결정서를 수령하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여도 공매가 취소되지 않는 점이 경매와 다름니다. 공매에서 명도하기 제일 힘든 문제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명도비와 맞먹는 이사비를 톡톡히 주어야 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관심있는 공매물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공매 배우기에 들어오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