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아파트가 신축중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등록일 : 2008-05-19 |
| 이 경우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아파트가 신축중이었다면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 지상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 낙찰자는 지상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만을 낙찰받고 지상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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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근저당이 설정된 후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면 법지권이 없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에 건축의 허가 또는 착공이 이미 있었다면 법지권이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사진상에 착공일이 2001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미완공의 상태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없다고 봅니다. 2.요는 철거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타협에 의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협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할텐데, 그 비용도 계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