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행방불명된 공유자의 짐을 임의로 치워도 되는가?
| 등록일 : 2008-05-19 |
|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하기 전에는 나머지 2분의 1지분권자가 이 물건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잔금을 처리한 후 다시 그 물건지에 방문할 시에는 약간의 짐(거의 못쓰는 물건들이 대부분임)만을 남겨놓은 채, 2분의 1지분권자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이나 동생들한테도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태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2분의 1 공유자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올바른 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그냥 짐을 치우고(너무 못쓸만한 짐임. 그러나 지금 행불상태인 분의 아버님 물건이라고 이웃들이 말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유품이 될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수리한 후 전세라도 놓는 길도 생각 중이고, 아니면 어차피 이 지역이 재개발 추진 중이라 빨리 처분할 생각도 없어서 2년 정도 이 상태로 그냥 놔둘까도 생각중입니다. 감사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언제나 감사드리오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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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공유자를 만나야합니다. 일단 그런 시도를 했다는 근거라도 남기시지요.또 다른 형제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만나 짐의 처리를 요구하세요. 누구한테건 처분해도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2.도저히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증인 증거를 남기고 처리할 수 밖에 없겠지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혹 시비를 걸 수 있으므로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3.또 공유이므로 임대차 등에 의한 수익이나 자금관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