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 경우 인수대상에 해당하는가?
| 등록일 : 2008-05-18 |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안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수대상인가요? | |
| 전입은 대항력의 문제 이며, 확정일은 배당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의 순위가 맨 나중으로 밀립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있을시에는 낙찰자가 인수 즉 변제해줘야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건은 전액 인수해야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