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 배당은 낙찰 수 언제쯤 시행되는가?
| 등록일 : 2008-05-18 |
| 본건의 권리분석중인데 처움이라서 잘모르겠읍니다 세입자 배당은 낙찰받은후 언제쯤 시행되는지요? 소유주 같으면 명도합의 및 퇴출이 쉽겠지만 순수 임차인 경우시 경매는 명도합의 불가 시 인도명령으로 퇴출/점유가능하지만 공매는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합의명도 불가시 명도소송으로 진행시는 여러가지로 지연및 경비가 소요 될 것이 예상되는데 특별한 대안이나 기타방법이 있는지요? | |
| 1.본건의 임차인(전입자)는 2명이 있은나 후순위(대항력없음)로서 인수권리없으며, 현재 권리신고및 배분요구도 없군요(임대차정보란 무기재) 권리신고및 배분요구는 낙찰후 배분이화정되기 전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배분기일은 잔금납부후 1개월후일로 지정됩니다. 기술적으로 낙찰받은후 전입자들을 면담하여 권리신고(배분요구)를 유도하여 배분을 받게(소액우선배분)하면 명도를 아주쉽게 할수 있습니다 2.명도소장을 접수후 송달만 되면 30일이면 확정(판결)됩니다.송달불능이면 특별송달(집행관,법정경위에 의한 야간송달신청등)로 신속히 송달합니다. 법원만 믿고 방치하지 말고, 대법원(나의사건)사이트를 관리하며, 대응하면 인도명령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