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여지 불분명의 의미는?
| 등록일 : 2008-05-16 |
| 반갑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늘감사드립니다,,,,,, 2007타경8671 다세대 주택에서 유치권 성립여지 불분명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경매 정보지에 있는 성립여지 불분명이란 성립한다는것인지 성립않는다는 뜻인지,, 옥션원경우도 담당계의 유치권신고서를 보고 분석할것인데 다른 함정이 있다는 의미인지요? 그리고 담당계의 유치권신고서는 일반인이 열람가는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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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등기부 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인된 물건에 의해 발생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따라서 경매물건의 경우 법원에서 신고서를 받고 일정부분 공개는 하지만 현재 법률로는 신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고, 그 것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여서 법원에서 공개한 부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법원에서는 성립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채 입찰자 개인이 판단하고 대비 하라는 취지에서 '성립여지 불분명' 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회원님이 현장에서 철저히 성립 여부 판단과 낙찰 후 대책을 사전에 세우고 입찰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