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가?
| 등록일 : 2008-05-14 |
| 수고하십니다. 본 건에서 甲씨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요? 혹시 안 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법원의 임차인 판단 기준은 전입과 점유, 그리고 정당한 계약으로 임차인을 판단 합니다. 이 건 甲씨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 건은 인도명령 신청이 되었고, 판사가 조정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판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인도명령이 나올것으로 사료 됩니다. 1/2 지분경매이기 때문에 과반이 되므로 인도명령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