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 확인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5-13 |
| 토지별도등기 확인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서에 건물하고 토지가격이 합해서 나오면 입찰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 |
| 1.본건은 1/2지분 공매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시 공유자에게 낙찰됩니다. 또한, 1/2낙찰로는 현실적으로 명도가 불가능하며, 고유자와 합의(매도또는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소요하여 소송을 하거나,합의를 유도해야겠지요 2.토지별도등기는 토지에만,권리의 제한(근저당등)이 있어 매수후에 추가부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징구하여 면밀히 분석해보세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토지별도 등기가 있어도 별문제가 없는경우가 많지요(100%전부 안전한것은아님) 3.감정서에는 집합건물 평가법에의거 토지지분을 산입하여 평가합니다. 하지만, 토지지분이 매각대상이 아니면 매수되지 안습니다(토지등기는 넘어오지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