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도 배당 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5-13 |
| 유치권자입니다 배당신청을하라고 통보받고 신청을하였읍습니다 유치권자도 배당을 받을수있는지가궁굼합니다 | |
| 유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유치물을 점유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뿐입니다. 아울러 낙찰자에게도 유치권의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유치물의 점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를 이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금액을 주어야 하니, 사실상 점유한다는 자체가 곧 금액 주장일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유치권자는 원 채무자에게만 금전청구가 가능하고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금전청구권이 없고, 경매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