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5-13 |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고 싶은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열람 할 수 있을까요? 세대합가인지 알고 싶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 |
|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법원의 경매공고,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열람신청하시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옥션원 등 경매정보지를 지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 열람에 의하여 세대합가시 대항력 발생시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세대주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처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발생시점은 처의 주민등록전입시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