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사용등이 가능한가?
| 등록일 : 2008-05-13 |
| 안녕하세요 유치권과 관련된법조항에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민법제324조2항에보면 채무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대여,담보제공등이 가능하다에서 경락을 받은경우 새로은 낙찰자도 채무자에 속하는지요? 낙찰자의 승낙이있는 경우에만 사용,대여,담보제공등이 가능한지요? 여기에대한 판례나 법조문이 있다면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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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낙찰자는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 낙찰시 유치권자가 종전 채무자의 승낙하에 유치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새로운 소유자임을 밝히고 사용 등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찰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진정한 유치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대개 합의로서 종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