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가능한가?
| 등록일 : 2008-05-13 |
| 안녕하세요 경매를 받고자 하는데 상담부탁 합니다 위사건의 법적지상권 여부입니다 1. 무허가 건물도 법적지상권이 가능한가요?- 지상권설정한자가 최초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말소 대상이 아닌가요? 2. 또한 지상권자가 양도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 위 물건을 입찰하고 싶습니다 주위해야 할 사항과 조사할부분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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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상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야 합니다. 조사자료를 보면 지상건물은 소유자측이 건립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건축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 10월 31일 삼도농협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이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토지에 최초의 근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면 본 매각대상 토지는 낙찰자가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그 존속기간은 15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귀하께서 현재 확인이 필요한 것은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소유자가 동일하였는지를 한 번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설령 성립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회피할 것은 아닙니다. 위 지상건물이 대부분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므로 투자가치가 높고 조만간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건물소유자로부터 우선 지료를 지급받으면서 좋은 가격으로 처분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개발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