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 우선매수권 없는 물건에 참가해도 되는가?
| 등록일 : 2008-05-13 |
| 우선매수권없는 물건은 참가해도 되는지 만약 된다면 주의할 점은 무었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공유자 우선매수란? 민사 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처럼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는 물건은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우선 매수 청구권자가 그 최고가로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입찰당일 법정에서 의사표시를 한다면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자가 될수 없고 공유자가 낙찰자가 되고,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밖에 신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가 있는 물건은 이점을 양지하시어 입찰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