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 수목의 소유주가 토지의 소유주와 다를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등록일 : 2008-05-13 |
| 이 물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제시외 수목의 소유주가 토지의 소유주와 다를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2.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1) 압류전에 계약했을 경우 2) 압류후에 계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지목은 임야인데 현황은 전입니다. 추후에라도 용도변경(임야를 전으로)을 해야 하는지요. 감정가를 임야가 아니라 전의 가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행정관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긍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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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다른 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지상수목을 낙찰자가 소유할수 없으며, 제거할수도 없습니다. 2.압류전에 계약했다면 수목을 수확(철거)할때까지 기다려야하며(지료는청구가능) 압류 후에 계약및 식제하였다면 ,철거를 통보하고, 응하지않으면, 철거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 있겠지요. 3.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지않고 있지요. 매매할때 수월(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하며, 보유세도 저렴합니다. 낙찰 후 보유 시는 행정관서에 부담금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