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가?
| 등록일 : 2008-05-12 |
|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유익한 상담에 고마웠습니다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구;주택은행의 토지에 대한 별도등기가 있는데 이경우 매수인이 본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건물만 낙찰받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아파트 대지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요...대지권까지 취득할수는 없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리면서 5월의 푸르름속에 요즘 날씨가 너무 덥군요...항상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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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토지별도등기 있으나 감정에 포함되었고, 토지별도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권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2.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대지권의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빌라를 신축하여 원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바뀌었는데 근저당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등기부 대지권란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표기합니다. 이후 빌라가 경매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가에서 대지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고 낙찰된 빌라의 <토지별도등기있음>은 해제해주는데, 그 표시를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포기>라고 표시합니다. 3.말소되는 토지별도등기 a.법원은 토지 위의 권리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게하고, 낙찰되면 배당하고 해당되는 권리를 말소시킨다. b.토지 위에 실제는 아무런 권리가 남아있지 않고 정리만 안된 때도 있다(실권). c.토지 위의 권리자가 같은 내용의 채권으로 건물에도 권리를 설정한 경우가 많이 있다. 4.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우선매수신청하였으므로 일반인이 낙찰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