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는 경매와 다른가?
| 등록일 : 2008-05-11 |
| 본 건을 낙찰받아 고민중에 있습니다.명도를 어떻게 받아야 현명한지요. 공매가 처음이다 보니 망설여 짐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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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절차는 경매와 같습니다. 물론 물건분석(장래성,활용성,이용도,명도의난이성,수익성등)은 철저히 하고 응찰하였겠지요? 1. 점유자를 만나 합의(약간의 이사비를 지급등)하여 명도를 유도하시고 2.합의가 불가능시는 지체없이 명도소장을 접수하고, 점유자에게 빠른시일내 송달을 유도하는것이 급선무이자 명도의 관건입니다. 3.송달을 받고도 반응이 없거나 점유자가 불확실할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및 집행하여 점유자의 심리를 압박하고, 또한,명도를 회피하는 점유자의 발을 묶어 놓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4.소장,점유이전금지신청 양식이나 작성 예는 "대법원 "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해보면 만은 공부를 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건투를 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