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 권리자가 형제로 보이는데 경매가 가능한가?
| 등록일 : 2008-05-10 |
| 수고 많으십니다.!^^ 경매를 배운지 얼마되지 않아 입찰에 응하여 물건을 경낙받아보고 싶은데..겁이 많아 걱정이 먼저 앞서 질문드립니다. 후순위 권리자인 ***님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셨는데..입찰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하면 배당을 1억5천5백정도를 배당을 못받는데.. 무잉여로 인해서 경매가 취하되지 않을지 궁금하고.. 성이 같아 형제일꺼 같은 느낌도 들고... 형제가 가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한경우 돈넘어간 근거자료만 있으면 경매가 유효한건지 궁금하고.. 점유를 채무자겸 소유자가 하고 있는경우.. 명도를 해야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며 기간은 어떻게 되며 법원에서 해결 해주는 것인지.. 아님 본인이 변호사 선호하고 하는것인지 명도단계에서 힘든사례는 없는지 궁금하며 은행에서도 1억받을것이 있는데.. 천만원 배당받으면 무잉여에 해당이 안되므로 경매가 취하되지는 않은건지.. 많은것이 궁금합니다. 상가를 경매 받을때 주의사항과 조사해야 할 사항, 아파트를 경매 받을때 주의사항과 조사해야 할 사항 등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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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순위 권리자인 ***님에게 1원이라도 배당이 되면 경매는 유효합니다. 2. 형제간에도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3. 소유자는 인도명령대상 입니다. 물건별로 차이는 있으나 300-500만원 전후 소요됩니다.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미납관리비, 가스비, 집행비용 등) 4. 명도은 통상적으로 잔금납부후 2-3개월정도 소요. 5.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려우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혼자서 경매를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중에 경매서적이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