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혼이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가?
| 등록일 : 2008-05-07 |
| 저는 지금 미혼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경기도) 작년에 제 명의로 집을 한채 구입했고(1억미만)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외에 하나 더 구입하실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사는 곳은 1억미만이고 앞으로 하나 더 구입할 아파트는 1억초과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은 세대원일 경우...1가구 2주택으로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되는게 맞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른곳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게 나을까요? 사실 급여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세무적으로 손해가 없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데..제가 알기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 전체를 따져서 가구소유여부를 따진다고 알고 있거든요..부동산에 물어봐도 자세히 잘 모르시더라고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1세대의 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④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 부모님과 자녀(1세대 요건 충족)의 명의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을 1세대로 보게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만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