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 등록일 : 2008-05-07 |
| 안녕하십니까? 본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토지를 낙찰받고 나중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돼나요? 2)토지는 세금이 종부세인가요? 양도세인가요? 3)세금이 66%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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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본 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소재하는 농지로 도시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2.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고율과세(60%)를 적용받습니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촌”이라 함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②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자경농지 입증자료는 직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면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4. 그밖에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고율과세(60%)대상이 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일반세율(보유기간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이상 9%-36%)이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