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 등록일 : 2008-05-07 |
| 안녕하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건은 주택에 화원(꽃집)으로 임차하여 경매로 나온 선순위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채권자에 의해 배당배제 (주택비율과 상가비율에 의해 주택으로 치지 않고 상가로하면)가 들어올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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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이 법의 적용대상이 주거용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미등기·무허가 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현재의 이용상황을 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비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를 볼 때 주거용으로 봐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면 전액을 배당받습니다. 비주거용으로 볼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테고, 사업자등록만 있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록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록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일반인이 알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만약 낙찰 후에 상가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인정되고 미배당금이 있어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된다면 대금감액이나, 대금환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입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