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낙찰 받았을 경우 관리비 변제 여부는?
| 등록일 : 2008-05-06 |
| 경매 낙찰 받았을 경우 관리비 500만원에 대한 변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00만원을 다 변제해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알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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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관리비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이라는 것이 전액 공용관리비부분인지 여부(항목체크)와 체납관리비중 낙찰자가 정확히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해당관리사무소방문등에 따른 사실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다음은 낙찰이후 해당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등과의 협상에 따른 인수금액조정가능성여부또한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분명 현재 낙찰자 인수금액의 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관리비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