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 등록일 : 2008-05-06 |
| 안녕하세요? 이 사건에서 똑같은 금액의 근저당이 토지에 2002년 5월에 건물에 2004년 12월에 있고 임차인이 2004년 7월 사업자등록이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인이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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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여부는 주택임대차이든 상가임대차이든 해당토지가 아닌 건물의 말소기준권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임차인은 건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사업자등록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낙찰자 인수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임차인이 확정일자또한 다른 임차인이나 건물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갖추었고, 배당요구또한 하였으므로 배당부분에 대하여는 1순위 토지근저당을 제외하고서는 차순위배당(토지2순위,건물1순위)이 확실시되어 보여 <<낙찰금액>>에 따라서는 전액배당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임차인에 대한 낙찰자 인수금액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낙찰자인수금액은 낙찰금액에 따라 해당임차인에 대한 배당금액이 틀려질수 있기에 제가 단언드릴 수는 없고, 일단 법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외 대항력있는 임차인또한 위와 같이 권리분석하시고 배당순위에 따라 인수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낙찰가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