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에게 이사비용을 줘야 하는가와 관리비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3-04-15 |
| 사건번호 대구지법포항02-****의 입찰 후 권리분석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세권자와의 문제는 어떻게되는지요? 실세입을 원하는 입장에서 입찰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전세권자에게 이사비용은 꼭 주어야하는지요? 기타 관리비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빠른 답변바랍니다. |
|
|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2타경****의 관련입니다. 본 건의 임차인은 최초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순위도 국민은행이 전액 배당된후 잔여금으로 배당되어, 보증금중 일부만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 할수 없습니다. (예: 낙찰금이 80,000,000원일 경우 ①경매비용 약200만원, ② 포항시 본건관련 세금 ③국민은행 54,411,968원이 배당된후, 잔여금을 임차인이 배당받게 됨니다.) 본 건은 구법을 적용받는 사건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명도소송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이 본건의 경우 주의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전 점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입찰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부를 배당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한후, 건물인도확인서에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낙찰자로선 이때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관리비의 청산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배당금을 받을것을 거절하고, 건물의 인도를 하지않을시는, 명도소송과 아울러 배당금을 압류하여, 향후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 그리고 건물인도시까지의 건물임료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