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대항력여부와 배당순위에 대하여?
| 등록일 : 2008-05-06 |
| 수고합니다 이건 대항력있어 보증금 있는 임차인경우 인수여지있다고했는데 보증금 있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먼저 보증금 받아갈텐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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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우선 질문자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임차인의 대항력여부와 배당순위는 전혀 별개라는 점입니다. 권리분석상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등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는것이고, 위 임차인이 어떤일자로 다른권리보다 앞서 순위배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다른권리자보다 앞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 임차인 甲 2000년 3월전입(확정일자는 2006년 5월) 5000만원 2. 근저당 2001년 4월 5000만원 3. 근저당 2005년 11월 3000만원 일 경우 낙찰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해당 임차인 甲은 배당순위가 3순위에 해당되어 단 한푼도 배당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甲은 낙찰자가 보증금전액인 5000만원 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물건의 경우에도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인 고려상호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정성의 경우 만약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있으며 확정일자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배당순위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심하면 전액인수할 수도 있는 상황 에서 당연히 인수여지있다고 밝힌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제 임차인인가의 여부와 왜 배당요구는 둘째로 치더라도 아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조차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실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권리신고조차 하지 않아 확정일자여부는 고사하고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소유주인 이선혜와 특수관계인인가의 여부등을 말소기준권리자이면서 경매신청자이기도 한 고려상호저축은행측에 문의또는 방문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담보권설정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전입되어 있는 임차관계등과 사실파악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으니 아마 고려상호저축은행에 해당 정성에 대한 자료와 정보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활용하여 정보확인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