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 가능여부는?
| 등록일 : 2008-05-05 |
|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이 물건에 낙찰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100% 받았습니다 시흥시 대야동 임야라서 지분으로 매매을 하고 싶은데 일부 오천평만 일반 분양을 하고 싶습니다 100평씩 분할에서 매매가 될까요 등기가 지분으로 나올것같은데 공증을 할경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던데 일반 인들에게 등기가 되는지 궁금하고 낙찰금액에 100%저당권이 있던데 일반분양이 될경우 등기부분에 대해 저당권이 말소 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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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 ▶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에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한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 임야1000㎡가 초과 되는 토지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 매매하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 토지의 최초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도 적용 됩니다. ▶ 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저당권은 최초필지상에 있는 권리가 그대로 등재가 되며 저당권이 전부 말소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모번지에서 분할된 자번지의 필지상에 있는 저당권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권리를 포기한다면 말소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