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 상속받은 후 재산권 행사 어떻게 할 수 있나?
| 등록일 : 2008-05-01 |
| 경매물건은 아니라 일반 임야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임야를 상속 받았으나 등기부 등본확인 하니 근저당 목적이 임목소유(범위:이야전부) 존속기간 : 1997.1월 ~ 만2년간으로 되어있어며근저당 설정자의 이름 및 주소는 알고있으나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이며 이런경우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하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언제 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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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권리의 말소 ▶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등기예규상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 장기간 방치된 등기의 직권말소로 수월하게 처리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러나,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근저당권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지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 민법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이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30년 보다 단축하지 못하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자를 찾아 합의하에 말소 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