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인수주의가 있는 경우 주의점은?
| 등록일 : 2008-05-01 |
| 이 물건의 인수되지않는 가처분 1999.7.15 -인수주의에 대해 알고싶고 부동산 목록에는 지상 건축물은 멸실로 "소재불명", 점유관계조사서에는 "전입자 있음" 임대차 관계조사서에는 "해당상항없음" 기본관계조사서에는 임차인 이름이"000"적혀있읍니다. 이런경우 전입자, 임차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하며 무엇을 더 정확히 조사해야하는지요? 또 송달내역을보면 임차인에게 임차인 통지서 발송및 송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임차인에대해 언급이 없으면 임차인과 경매와의 무관하게 해석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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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가처분이 본안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에 따라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 가처분의 내용 결과를 조사한 후 입찰을 결정해야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지상에 주거용건물이 없다면 임차인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현장에 건물이 있는지 조사하세요. 3.이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군청에서 알아보세요. 도시자연공원은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