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위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으나 배당종기일후 배당신청 한 경우 배당여부는?
| 등록일 : 2008-05-01 |
| 안녕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여 배당종기일후 배당신청한 경우입니다. 강제경매에서는 신청채권자는 배당신청하지 않아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맞는지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법 97가단34880). 2.‘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판례 2005다33039). 3.민사집행법 제 148 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감사합니다. |












